근로환경 UP! 근무만족도 UP! 기업생산성 UP! -
2022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지원자격(※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새일센터 채용 약정)
-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기업(5∼300인 미만, 새일센터 채용 약정)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지원내용: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환경개선 완료 후 지원금 지원)
① 시설환경개선: 여성화장실(샤워실), 여성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사무·작업공간 개선(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등
② 물품구입
(※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만 제한적 허용)
· 화장실(샤워실)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수유실(임시놀이방)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창업 초기 세팅 물품(시설환경개선 물품,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등)
◎ 지원규모: 사업장 당 환경개선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신청접수
- 신청서 제출기간: 2022. 3. 2.(수)∼6. 30.(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센터 방문 및 온라인(sds2019@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www.dscf.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및 선정결과
- 심사방법: 서면 및 현장심사(심사기준: 지원 타당성, 사업계획 적절성, 효과성 등)
- 선정결과 공고: 신달서새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문 의 처: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3-219-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