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기업체 (사업장)
- 다만, 상시근로자수 1인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 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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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 새일 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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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지원금 총 240만원 (월 80만원 x 3개월)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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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근속장려금 60만원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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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팩스, 이메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 ① 참가신청서
- ② 구인신청서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4대보험부 가입자 명부 (www.4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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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① 참여자신청서
- ② 구직신청서
- ③ 신분증
- ④ 이력서
- ⑤ 사진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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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
-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
-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금지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등
- * 인턴 실시대상 제외업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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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에 채용되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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