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이 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며 구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재단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되, 재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사무부서의 조직, 정원 및 직원의 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재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 와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