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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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DALSEO CULTURE FOUNDATION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달서문화재단(“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 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9)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 달서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 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 사업수익금
    • 자체 수입금
  • 제 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과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1.)

  • 제 7조 (임원)

    •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 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 8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9조 (이사회)

    •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2. 29)

  • 제 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삭제 2017. 12. 29)

  • 제 17조 (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 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 1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부칙

  •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재단의 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1. 5. 11. 조례 제151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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